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의 환불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.
제1조 (환불 원칙)
- 본 규정은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, 자격검정, 기타 서비스의 환불 처리에 적용됩니다.
- 회사는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며, 본 규정은 법령상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.
- 환불 요청은 반드시 서면(이메일) 또는 유선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·환불 기준)
1. 온라인 강의
| 환불 요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이면서 수강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| 100% 환불 |
| 수강 시작 후 수강률 10% 미만 | 결제금액의 2/3 환불 |
| 수강률 10% 이상 ~ 50% 미만 | 결제금액의 1/2 환불 |
| 수강률 50% 이상 | 환불 불가 |
| 수강 기간(6개월)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2. 자격검정(CBT 응시료)
| 환불 요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이면서 응시 인증 코드 미사용 | 100% 환불 |
| 응시 인증 코드 발급 후 14일 이내 미사용 | 결제금액의 90% 환불 (수수료 10% 공제) |
| 응시 인증 코드 사용(시험 응시 시작) 후 | 환불 불가 |
3. 교육 + 검정 패키지
강의 부분과 검정 부분은 각각 위 1항, 2항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며, 이미 소모된 서비스의 비율만큼 공제 후 환불됩니다.
제3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수강 진도·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7일 이상 중단된 경우
- 결제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
- 자격검정 시스템 오류로 정상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(재응시 제공도 가능)
제4조 (환불 제한 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후 7일이 경과하고 수강률이 50%를 초과한 경우
- 응시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(응시 후 결과와 관계없음)
- 자격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
- 이용자의 부정행위 적발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
-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무료로 제공받은 서비스·자료·프로모션 혜택
제5조 (환불 신청 방법)
-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정보와 함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.
- 신청번호 (예: CBC-20260418-1234)
-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
- 환불 사유
- 환불받을 은행명·계좌번호·예금주
- 접수처
고객센터
이메일: jiseok.paik@gmail.com
제6조 (환불 처리 기간)
-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.
- 환불 금액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결제수단별 환불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통장입금·실시간 계좌이체: 영업일 3~5일 (지정 계좌로 환급)
- 신용카드: 카드사 승인 취소 후 영업일 5~7일 내 청구 취소
- 간편결제: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3~7일
제7조 (부분 환불 계산 예시)
예시 1) 55,000원 검정 응시 상품, 응시 인증 코드 미사용 상태에서 결제 후 5일 뒤 환불 요청
→ 7일 이내 + 코드 미사용 = 55,000원 전액 환불
예시 2) 165,000원 교육+검정 패키지, 강의 수강률 20% 상태에서 환불 요청
→ 강의 부분 82,500원의 1/2 = 41,250원 환불 (검정료 82,500원은 응시 여부에 따라 별도 적용)
예시 3) 55,000원 검정 응시 후 환불 요청
→ 응시 시작된 경우 환불 불가
제8조 (기타)
- 본 환불규정은 관련 법령 및 사정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.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법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릅니다.
-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.